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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한 원재료도 과세대상이 된답니다.

옷가게,쇼핑몰 사장님

by hambara 2009. 7.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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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브랜드 의류회사인 A사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내 제조공장을 없애고 2005년부터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 의류를 수입해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A사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심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07년.

A사와 매출액규모에서 비슷한 다른 의류회사의 수입신고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의심을 가진 관세청은 내부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A사가 중국공장에서 들여오는 의류에 대해 절반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류생산에 필요한 원단 등을 국내에서 무상으로 중국 현지공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시 A사에는 관세청 세무조사반원들이 들이닥쳤고, 수입물품의 임가공계약서, 제조원가 명세서 및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

관세청은 A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송금한 임가공료만 수입물품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중국의 하청업체에게 무상으로 수출한 의류생산 원재료인 원단과 부재료인 지퍼, 단추가격 등을 누락한 것을 확인해 4억원을 추징했다.

수입물품의 생산이나 수출판매와 관련해 구매자가 무료나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간접적인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신고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A사는 스스로 수입할 옷에 부착될 단추나 지퍼, 원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가공비용만 수입했다고 신고한 것.

그러나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생산에 이용되거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것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를 수입하는 국내 B업체가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나,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는 C업체가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성형기계 및 금형,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D사가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염료나 표백제 등도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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