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유형별 차이점 요약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제외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보유 사업자 - 광업, 제조업(일부 업종 제외)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일정 면적 이상) - 전문직종사업(변호사등) - 유흥장소를 영위하는사업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장 신고대상 *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 법 소정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고지 없음 과세표준 * 공급가액(거래금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세액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
생활의발견
2009. 7. 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