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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유형별 차이점 요약

생활의발견

by CRYPTOYA 2009. 7. 30. 14:37

본문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제외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보유 사업자

 - 광업, 제조업(일부 업종 제외)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일정 면적 이상)

 - 전문직종사업(변호사등)

 - 유흥장소를 영위하는사업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장

신고대상

*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 법 소정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고지 없음

과세표준

* 공급가액(거래금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세액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생세액

   공제등

환      급

* 매입세액,매출세액 초과분

   조기, 일반환급

* 공제세액의 납부세액 초과분

   환급하지 않음

거래증빙

*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

과세유형전환

* 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

    막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예정신고기간중

신규사업개시자

* 예정신고 의무 있음

* 예정신고 의무 없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있음

있음

대손세액공제

있음

없음

재활용폐자원

있음

없음

신용카드등 매출

전표세액공제

* 영수증 교부사업자

* 신용카드 발행액의 1%

* 연간 500만원 한도

* 좌동

 - 단,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액의 2%

소액부징수

없음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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