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
|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제외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보유 사업자 - 광업, 제조업(일부 업종 제외)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일정 면적 이상) - 전문직종사업(변호사등) - 유흥장소를 영위하는사업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장 |
신고대상 |
*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 법 소정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고지 없음 |
과세표준 |
* 공급가액(거래금액) |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
납부세액 |
* 과세표준(공급가액)*10% |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세액공제 |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생세액 공제등 |
환 급 |
* 매입세액,매출세액 초과분 조기, 일반환급 |
* 공제세액의 납부세액 초과분 환급하지 않음 |
거래증빙 |
* 세금계산서 발행 |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 |
과세유형전환 |
* 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 막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
예정신고기간중 신규사업개시자 |
* 예정신고 의무 있음 |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있음 |
있음 |
대손세액공제 |
있음 |
없음 |
재활용폐자원 |
있음 |
없음 |
신용카드등 매출 전표세액공제 |
* 영수증 교부사업자 * 신용카드 발행액의 1% * 연간 500만원 한도 |
* 좌동 - 단,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액의 2% |
소액부징수 |
없음 |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자 |
체인 창업 시 피해야 할 10가지 사항 (0) | 2009.07.30 |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0) | 2009.07.30 |
창업 자금 대출에 관하여.. (0) | 2009.07.30 |
사업자등록 시 참고 사항 (0) | 2009.07.30 |
음식점 절세를 위한 8가지 전략 (0) | 2009.07.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