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옷가게 창업 순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겠다! *일반과세자* - 년 매출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좋다 - 일반과세자일 경우 처음 매장을 오픈하면서 투자되는 비용을 일부분 환급받을수 있다! (물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더 좋지만.. 간이영수증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한다고 해도 년매출 4,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어짜피 일반과세자로 넘어갈꺼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처음 인테리어나 물량 사입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환급받는게 이익일거라 생각된다. - 세금을 적게 내려면? --- 옷을 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수 있다면 10%의 부가세를 먼저내더라도 발급 받는게 좋다. 매장임..
옷가게,쇼핑몰 사장님
2009. 7. 25. 16:11